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전 경기연구원장과 그의 배우자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연구원장은 서울·경기 지역에 아파트 2채 등 전국에 10여개를 보유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자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24 10:15:32쏟아지는 의혹들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딸의 장학금 수령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연이은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고발자만 해도 김진태·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0여명(단체 포함)에 달한다.■檢, 고발 하루 만에 사건 검토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검토에 들어갔다.배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외에도 이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정모씨 명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에게 위장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 등이 담겼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임 혐의 수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의원이 조 후보자와 배우자,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고발자만 10여명으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주 의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어느 수사부서에 배당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은 자신들의 책을 "구역질 난다"고 공개 비판한 조 후보자를 이날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저자들은 "조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며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대한민국 헌법정신 부정"이라고 주장했다.향후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국민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해명이 충분치 않은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8-20 18:23:03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법에 대한 홍보도 시급해 보인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양벌규정 포함 법무부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실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도 모두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출처: 법무부 ■'부동산실명제 뭐야?' 인지도 높여야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이했지만 제도에 대해 명확히 아는 국민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 1002명 중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135명(13.5%)에 불과했고 알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345명(34.4%)에 달했다. 모르는 사람(모르고 있는 편+전혀 모름)은 절반이 넘는 519명(51.8%)이었다. 출처: 법무부 법무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 위반자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이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과징금에 대한 납부 저항도 적지 않아 연평균 징수율이 부과 금액 대비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연평균 1232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해 833억 6840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662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징금을 냈다. 걷힌 돈은 총 280억 2545만원으로 징수율 금액대비 34%에 그쳤다.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 실명제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하게 하는 제도'다. 거래 관계의 투명성, 탈세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의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특강 내용이다. 지난해 6월28일 변협에서 실시된 '부동산등기' 특별연수 중 이제정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한 '명의신탁등기와 부동산실명법의 이해'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으로, 대한변협신문 501호에 실렸다.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하되 실권리자가 관리·수익·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위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명의신탁에는 부동산 소유자 그 밖의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 당사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같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계약명의신탁 등 세 가지 유형이 거론된다. 명의신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은 과거 판례가 인정해 온 명의신탁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부실등기로서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적용대상이 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2-03 20:10:16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단체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징금 납부가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며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2-03 18:21:00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눈감아준 시군구 공무원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부과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징금 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16명 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과되지 않은 과징금 등 244억원을 해당 관청에 부과하도록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강남구의 A계장과 B과장(현재는 퇴직)은 2006년 2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C씨가 지상 14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A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자 진행중이던 심사청구 결과를 무시한채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 결과 C씨가 내야 할 과징금 28억9419만원 중 8억2689만여원은 기간이 지나 내지 않아도 됐고, 나머지 20억6729만여원도 감사 전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A계장과 B과장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한편 A씨는 해임 조치하고 아직 걷지 못한 20억6729만원은 서둘러 부과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김포시의 8급공무원 A씨는 세무서에서 B씨와 C법인의 위반사실을 각각 통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B씨는 과징금 2602만원을 내지 않았고, C법인도 과징금과 취득세 등 22억8887만원을 감사 전까지 부과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B씨와 C법인으로부터 미부과된 금액을 받도록 조치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2009-10-12 16:12:35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8-19 14:29:12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타인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농경지 111㎡(33평)를 사들이면서 친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춘천에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인근 토지들을 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대검 중수부 수사 때 드러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부동산 차명 소유를 확인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기존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3-21 10:21:45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이 이뤄졌을 때 명의신탁자를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명의만 자신의 것일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며 "유씨는 실제 매수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씨가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진 기자
2012-12-09 17:31:02[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빌라왕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 외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8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를 통해 이 사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6 18:02:2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주를 이뤘다.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A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5 10:07:06